조문 목록 › 건설 › 제125조·제125조의2·제125조의3·제107조
타워크레인은 넘어지면 현장 전체를 덮치고 인접 건물과 도로까지 피해가 미치므로, 자립고를 넘겨 세울 때 무엇에 어떻게 붙들어 매는지가 곧 사람 목숨을 가른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를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다.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기종별·모델별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할 때는 매립하거나 관통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하며,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할 때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전용 지지프레임을 제작사 기준에 맞는 자재로 표준방법으로 설치하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를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며 지지점은 4개 이상으로 같은 각도로 설치하고, 턴버클 또는 긴장장치와 클립·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 제품이나 이에 준하는 규격품을 사용해 이완되지 않게 하며 사용 중에도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고, 작업용 와이어로프와 지지 고정용 와이어로프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은 연속적인 정격하중상태에서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조립상태나 물림상태에 현저한 부식 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상부에는 제작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풍압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고, 기초는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건축주는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는 건축구조물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이 규칙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타워크레인 지지 상태의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양중기 룰(MECH-134)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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