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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건설✓ 원문 대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계상과 사용·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항목별로 계상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하여 계상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하고,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하며,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도 계상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실제로 납부·지출·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을 하여야 한다.

10%난이도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관리비 항목별 집행 대장을 만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분리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을 항목별로 계상할 것
  2. 안전관리비를 정해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고 객관적 서류를 근거로 정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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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사용 의무 위반은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형량은 건설기술 진흥법 룰 CONS-L062의 처벌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와 별개로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 안전관리비는 재해예방 예산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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