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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설사고 신고·조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공사의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①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 ②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③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은 ①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결과에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의뢰한 경우 ②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계획·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④ 그 현장의 점검기관이 타 현장 것을 제출한 경우 ⑤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기관이 타 현장 것을 제출한 경우이며, ③~⑤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적용된다. 검토 결과는 적정 /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미비) / 부적정(안전사고 우려 또는 근본적 결함) 으로 판정한다. 건설사고 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피해사항(사망자수·부상자수), 공사명 등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멸 시 지체 없이 보고). 통보받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현황·사고원인·조치사항·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상세현장조사 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현장조사를 한다. 발주청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시간사고 발생 인지 후
2년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48시간인허가기관의 장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건설사고 발생 시 6시간 이내 통보를 비상연락체계에 명시하고 서식을 미리 준비
  •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의 잔존 위험요소를 안전관리계획 항목으로 옮겨 공종별 대책과 연결

📋사업주 의무사항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는 잔존 위험요소·저감대책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킬 것
  2. 준공 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3.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것
  5. 통보 내용에 일시·장소·경위·피해사항(사망자수·부상자수)·공사명을 포함할 것
  6.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을 받으면 2년간 타 현장 제출분도 검토 대상이 됨을 알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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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제62조 안전관리계획 위반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6시간 이내 통보를 놓치면 사고 초기 대응과 재발방지 절차 전체가 늦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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