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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승강기

승강기 관련 법령 조문 15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제16조(시행령 제16조·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정기심사·표시위험 중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정하여진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부품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1조(시행령 제20조·제22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정기심사·표시위험 중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는 별도의 안전인증),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기록을 작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제26조(시행령 제25조·제26조) 판매중지등 명령과 이행명령위험 상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에 대하여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판매중지등)가 명하여질 수 있고, 판매중지등만으로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시행규칙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위험 하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검사(제28조)는 설치신고와 별개로 관리주체 쪽 의무로 이어진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시행규칙 제54조) 승강기의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위험 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교육과 책임보험 가입위험 중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위험 상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4조·제50조(시행규칙 제71조) 검사합격증명서·운행금지 표지·운행정지 표지의 부착위험 중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데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2조·제43조(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66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하도급 제한·대수 상한위험 중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승강기 종류별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폐업·휴업·재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제47조(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68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위험 중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 승강기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와 현장 보존위험 상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건축물 명칭·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발생 일시, 내용, 피해 정도(갇힌 사람 수와 구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52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별표13)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신고와 기술교육·직무교육위험 하
승강기·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 유지관리, 인증, 설치검사, 자체점검,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설치검사·자체점검·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과 사후관리위험 중
승강기나 정하여진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승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 관리주체의 승강기 유지관리 활동과 유지관리업자의 매월 보고·안내표지판, 자체점검 결과 판정(양호·주의 관찰·긴급 수리→운행 중지), 유압식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화기·화기엄금 표지, 점검반 2명 이상 구성위험 상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승강기·부품의 수리와 교체,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 활동, 청결 유지, 안전검사 입회 등 안전관리 활동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며, 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매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갇힘 구출·자체점검 판정·안전이용 안내·방화관리위험 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으로 ① 기계실 출입문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 작동상태 ③ 호출버튼·등록버튼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 부착상태 ⑤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승강장문 비상열쇠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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