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26조(시행령 제25조·제26조) 판매중지등 명령과 이행명령위험 상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에 대하여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판매중지등)가 명하여질 수 있고, 판매중지등만으로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시행규칙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위험 하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검사(제28조)는 설치신고와 별개로 관리주체 쪽 의무로 이어진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위험 상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과 사후관리위험 중승강기나 정하여진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승강
승강기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