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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6조(시행령 제16조·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정기심사·표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정하여진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도 금지되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품 구매 시 부품안전인증 표시를 검수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정하여진 승강기안전부품은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것(변경 시 변경사항 인증 포함)
  2.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할 것
  3.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할 것
  4.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수입·진열·보관·판매중개·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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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수입한 자,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표시 없는 부품을 판매·대여·수입·진열·보관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표시 없는 부품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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