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11조~제16조(시행령 제16조·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정하여진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은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도 금지되며, 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수입한 자,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표시 없는 부품을 판매·대여·수입·진열·보관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표시 없는 부품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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