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승강기 ›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

위험도 중승강기✓ 원문 대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0조(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직무·교육과 책임보험 가입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② 사고·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③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④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 ⑤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⑥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이다(시행규칙 제48조). 승강기관리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며,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날(직접 관리하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은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52조). 또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30일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개월변경일부터
3년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14일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서·교육 수료증을 대장에 보관하고 3년 주기 알림 등록
  • 승강기 내부에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게시
  • 책임보험 만료일을 관리 일정에 등록해 만료 전 재가입

📋사업주 의무사항

  1.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
  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할 것
  3.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게 할 것
  4.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관리하게 할 것
  5.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를 관리·감독하게 할 것
  6.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을 통보하게 할 것
  7.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할 것 — 신규교육은 선임·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8.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할 것
  9.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천만원(실손해액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으로 할 것
  10.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제9조(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