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34조·제50조(시행규칙 제71조)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데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발급받은 운행정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는 출입문의 중앙, 에스컬레이터는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출입문의 중앙,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에 붙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1조).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부여되는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는 발급받은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표지가 훼손된 경우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0조).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정지 표지도 같은 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