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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승강기✓ 원문 대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52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별표13)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신고와 기술교육·직무교육

승강기·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 유지관리, 인증, 설치검사, 자체점검,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설치검사·자체점검·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기술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술자별 경력 신고·교육 이수 시기를 인력 대장에서 함께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해당 업무 종사 기술자는 경력 등을 신고하고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할 것(거짓 신고 금지)
  2.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3. 사용자는 교육 경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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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경력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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