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51조·제52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별표13)
승강기·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 유지관리, 인증, 설치검사, 자체점검,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설치검사·자체점검·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기술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력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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