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6조·제8조(시행령 제11조)
승강기나 정하여진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휴업·재개 신고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하였을 때 유지관리용 부품과 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최종 판매·양도일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주체 등이 부품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따라야 하며,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기간 3년 이상의 품질보증서를 제공하고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가격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수입업을 한 자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관리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등록·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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