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27조(시행규칙 제46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검사(제28조)는 설치신고와 별개로 관리주체 쪽 의무로 이어진다.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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