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31조(시행령 제29조·제28조·제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승강기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개월 이상인 사람,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4개월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고(시행령 제28조제1항),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는 승강기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강화된 자격이 필요하다.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 등 일정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는 조정할 수 없다(시행령 제30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승강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10일’의 입력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미입력·거짓입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함을 알고도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고 운행해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자체점검을 시킨 경우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