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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 승강기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의 통보와 현장 보존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건축물 명칭·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발생 일시, 내용, 피해 정도(갇힌 사람 수와 구출자 포함)와 응급조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②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③ 같은 기간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고장은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운행하려는 층으로 가지 못하거나 운행 중 정지해 이용자가 갇힌 경우(정전·천재지변 제외), 매다는 장치나 보상수단이 이탈·추락한 경우이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 차이가 고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하강 운행 중 고시 기준을 초과한 과속, 상승 운행 중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 과속·역행 방지장치 미작동, 디딤판 이탈·파손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다(시행령 제37조).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해서는 안 된다(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제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한 사고·고장 판단표와 공단 통보 절차를 승강기 관리 규정에 포함
  • 갇힘·출입문 이상 발생 시 재가동 전 통보와 원인 조사를 먼저 하도록 절차화
  • 결함확인장치 기록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할 것
  2.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할 것
  3. 통보 시 건축물 명칭·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발생 일시, 내용, 피해 정도(갇힌 사람 수·구출자 포함), 응급조치 내용을 알릴 것
  4.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한 사고로 보고 통보할 것
  5.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출입문이 이탈·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최상층·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를 중대한 고장으로 보고 통보할 것
  6.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힌 경우(정전·천재지변 제외)를 중대한 고장으로 보고 통보할 것
  7.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이 이탈·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으로 보고 통보할 것
  8.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디딤판 속도 차이 초과, 하강 중 과속, 상승 중 역행, 과속·역행 방지장치 미작동, 디딤판 이탈·파손을 중대한 고장으로 보고 통보할 것
  9.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지 않을 것(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제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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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한 경우도 같은 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제9조(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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