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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승강기✓ 원문 대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갇힘 구출·자체점검 판정·안전이용 안내·방화관리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으로 ① 기계실 출입문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 작동상태 ③ 호출버튼·등록버튼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 부착상태 ⑤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승강장문 비상열쇠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상열쇠는 다른 사람이 사용·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안전관리기술자·119구조대원은 예외). 고장수리·부품 교체 내용은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한다. 이용자가 갇히면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으로 신속히 구출하되,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작을 멈추고 자체점검자·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119구조대원이 구출하도록 해야 하며, 구출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직무범위 밖의 임의조작은 금지된다. 자체점검 결과는 양호 / 주의 관찰 / 긴급 수리로 판정해 보고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주의 관찰은 다음 달에도 점검, 긴급 수리는 운행을 중지시키고 개선조치 후 자체점검자가 기준에 맞음을 확인해야 운행할 수 있다. 안전이용 안내로 승강기 내부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을, 승강장문 주위에 화재 등 비상시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손 끼임 주의·승강장문 충돌 주의를 부착하고, 공동주택은 분기 1회 이상 입주자 교육과 매월 1회 이상 안내방송,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 안내방송을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출입문 내·외부에 「화기엄금」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회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일상점검표(6개 항목)를 만들어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운행 중지·보고
  • 긴급 수리 판정 시 운행 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개선·확인 후 재운행
  • 비상열쇠를 안전관리자 전용 보관함에 두고 대장으로 관리
  • 기계실에 소화기·소화용 모래와 화기엄금 표지를 설치(유압식)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실 출입문 잠금 상태,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 작동상태, 호출·등록버튼 작동상태, 표준부착물 부착상태,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비상열쇠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할 것
  3.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하지 말 것(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은 예외)
  4.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 교체 내용을 고장·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할 것
  5.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으로 신속하게 구출할 것
  6. 전문 지식이 요구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작을 멈추고 자체점검자·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119구조대원이 구출하도록 할 것
  7. 갇힌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8.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승강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 것
  9.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주의 관찰·긴급 수리로 판정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할 것
  10.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다음 달에도 점검할 것
  11.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면 운행을 중지시키고 개선조치를 하며, 자체점검자가 기준에 맞음을 확인한 경우에 운행할 것
  12. 승강기 내부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이 포함된 안내 표지·명판을 부착할 것
  13.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화재 등 비상시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 손 끼임 주의, 승강장문 충돌 주의 표지를 부착할 것
  14. 공동주택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하고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매일 수시로 할 것
  15. 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출입문 내·외부에 「화기엄금」 표지를 부착할 것
  16.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과 운반구 내부에 비치·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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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제31조(자체점검)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긴급 수리 판정 후 운행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ELEV-L031 참조).

승강기 갇힘·추락·끼임은 이용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체점검 부실과 긴급 수리 후 운행 강행은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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