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25조·제26조(시행령 제25조·제26조)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에 대하여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판매중지등)가 명하여질 수 있고, 판매중지등만으로 위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면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교환·대금 반환·수리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