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외
제5조~제12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4단계 절차와 서식·보고·게시위험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실시하라'고만 하는데, 그 절차는 이 지침에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 ①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②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③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④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73가지 (제3조 관련)위험 중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은 연구실을 어떻게 갖추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73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가 '별표1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기준은 이 표에 있다. 네 부분으로 나뉜다 — 주요구조부 6항목(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위험 중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별 적용 수준(필수/권장)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은 주요구조부(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벽·바닥,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등), 안전설비·장비, 운영 기준 등을 위험도별로 규정한다. 예: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제3조(별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항목과 사용내역서 작성위험 중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내역에 포함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의 보상내용과 시행규칙의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② 안전관련 자료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위험기계·시설물·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물질명(장비명), 보관장소, 현재 보유량,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양식 별표 5)을 작성하고, 구입·사용·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보완하며, 각 연구실에 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6조 일상점검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상점검 실시 내용(점검표)은 별표 2와 같다(일반안전·기계기구·전기안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별표3 정기점검 실시 내용 중 일반안전·게시 항목위험 하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점검항목(별표3) 중 일반안전 분야: 연구실 내 취침·취사·취식·흡연 행위 금지,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누수 등),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비상연락망·보고체계) 수립·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9조(시행령 제15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위험 하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과 비상조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