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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연구실✓ 원문 대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6조 일상점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일상점검 실시 내용(점검표)은 별표 2와 같다(일반안전·기계기구·전기안전·화공안전·소방안전·가스안전·산업위생·생물안전 항목).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구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점검표 기록·게시
  • 미비 서식 비치 및 담당자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2. 일상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양식: 지침 별표2의 일상점검표)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책임은 연구실책임자)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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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일상점검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제1항(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안전점검의 하나(시행령상 일상·정기·특별점검)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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