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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하연구실✓ 원문 대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별표3 정기점검 실시 내용 중 일반안전·게시 항목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점검항목(별표3) 중 일반안전 분야: 연구실 내 취침·취사·취식·흡연 행위 금지,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누수 등),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비상연락망·보고체계) 수립·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유지, 안전관리규정 비치·게시, 기계·기구·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작동법) 부착, 가스배관에 명칭·압력·흐름방향 등 기입,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금지·말단부 막음 조치,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설비·지지대의 안전한 설치(전도 방지) 등을 점검한다.

1회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구실 정리정돈·청결 유지, 취식·흡연 금지
  • 안전수칙·비상연락망 게시, 배관 명칭·흐름방향 표시, 미사용 배관 말단 막음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실 내 정리정돈과 청결상태를 유지할 것
  2. 연구실 내 취침·취사·취식·흡연을 하지 않을 것
  3.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을 수립하고 게시할 것
  4. 기계·기구·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법)을 작성해 부착할 것
  5. 가스배관 등 실내 배관에 명칭·압력·흐름방향 등을 기입(표시)할 것
  6. 건축물 훼손(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
  7. 미사용 가스배관을 방치하지 않고 말단부는 막음 조치를 할 것
  8. 가스배관에 충격방지 보호덮개를 설치할 것
  9.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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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별표3 점검항목 자체에 직접 벌칙은 없음.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제16조(결과 평가 및 안전조치)에 따른 점검·지적 대상이며,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시 사용제한 등 조치(같은 법 제25조)와 연결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연구실 환경 방치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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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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