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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1조·제33조·제39조 연구실 사용제한·긴급조치와 검사 협조·시정명령·신고자 보호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나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①정밀안전진단 실시 ②유해인자 제거 ③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④사용금지 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도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위반 사실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제39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대 결함 발견 즉시 사용제한을 걸고, 조치 이력과 해제 근거를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점검·진단·사고조사 결과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조치를 취할 것 (제25조제1항)
  2. 종사자의 긴급 안전조치·보고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제25조·제39조)
  3. 장관의 검사에 협조하고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할 것 (제31조·제33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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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25조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상의 경우 법인은 제45조 양벌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위반은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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