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연구실 › 제25조·제31조·제33조·제39조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나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①정밀안전진단 실시 ②유해인자 제거 ③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④사용금지 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도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고 보고할 수 있다 —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법 위반 사실을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제39조).
제25조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상의 경우 법인은 제45조 양벌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위반은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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