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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73가지 (제3조 관련)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은 연구실을 어떻게 갖추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73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가 '별표1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기준은 이 표에 있다. 네 부분으로 나뉜다 — 주요구조부 6항목(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천장·벽·바닥, 바닥면 안전구획 표시, 출입구 비상대피표지, 주 출입통로 폭·간격, 적정 조도 조명) · 안전설비 19항목(기계적 환기설비, 국소배기 배출공기 재유입 방지, 조연성·가연성가스 분리보관,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분전반 공간 확보와 설비목록 표기, 고전압장비 단독회로, 충전부 노출방지, 화재감지기·경보장치, 화재유형에 맞는 소화기, 피난안내도 부착) · 안전장비 19항목(긴급세척장비 곧 비상샤워·세안장비와 안내표지, 강제배기 시약장과 전도방지, 물성별 구분 저장, 경고표지, 유통기한 확인, 저장물질 관리대장,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비, 생물안전작업대, 흄후드 제어풍속 점검, 폐기물 보관 용기와 종류별 표지, 폐액 성상별 분리) · 그 밖의 기준 29항목(내화학성 실험대·선반, 전도방지, 레이저 접근 방지장치와 경고표지, 고온장비·초저온용기 경고표지, 불활성 초저온용기 지하실 보관 금지와 산소농도측정기, 음식물·흡연·취침 금지, 부적절한 복장 금지, MSDS 게시, 성상이 다른 화학물질 혼재보관 금지, 화학물질과 식료품 혼용 금지, 점화원 제거, 반출 금지, 트레이·버켓 운반, 방제약품·장비, 방호장치, 협착 위험 장비 복장, 미실시 시 기계 정지, 출입구 잠금장치, 생물안전표지, 고압증기멸균기, 원심분리기, 출입대장, 기계식 피펫, 폐기물 활성 제거 후 처리)이다. 준수사항마다 연구실 위험도(저위험·중위험·고위험)별로 필수인지 권장인지가 다르고, '-'는 그 위험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위험도를 먼저 정한 뒤 그 열을 읽어야 한다. 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1에 73가지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가 '별표1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기준은 이 표에 있다. 준수사항마다 연구실 위험도(저위험·중위험·고위험)별로 '필수' 또는 '권장'이 정해져 있고, '-'는 그 위험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연구실의 위험도를 먼저 정한 뒤 그 열을 읽는다. 각 항목은 '설치'와 '운영'으로 나뉜다 — 설치는 갖추어 두는 것이고 운영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구실 위험도를 정하고 별표1에서 그 위험도의 '필수' 항목을 전부 갖춘다
  • '운영' 항목은 점검 주기를 정해 정기점검 항목표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약장 항목은 연구실 내 화학물질 등 보관 시에, 국소배기장비 항목은 연구실 내 화학물질·생물체 등 취급 시에, 연구·실험장비 항목은 연구실 내 해당 연구·실험장비 사용 시에 적용한다.
  2. [주요구조부 6항목] (공간분리/설치)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벽 및 바닥/설치) 기밀성 있는 재질, 구조로 천장, 벽 및 바닥 설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벽 및 바닥/설치)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출입통로/설치) 출입구에 비상대피표지(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 표지) 부착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출입통로/설치) 사람 및 연구장비·기자재 출입이 용이하도록 주 출입통로 적정 폭, 간격 확보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조명/설치) 연구활동 및 취급물질에 따른 적정 조도값 이상의 조명장치 설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3. [안전설비 19항목] (환기설비/설치) 기계적인 환기설비 설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환기설비/설치) 국소배기설비 배출공기에 대한 건물 내 재유입 방지 조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환기설비/운영) 주기적인 환기설비 작동상태(배기팬 훼손상태 등) 점검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설치) 조연성가스와 가연성가스 분리보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설치)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설치) 취급 가스에 대한 경계, 식별, 위험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설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운영) 사용 중인 가스용기와 사용 완료된 가스용기 분리보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운영) 가스배관 내 가스의 종류 및 방향 표시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가스설비/운영) 주기적인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성능 점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전기설비/설치) 분전반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 확보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전기설비/설치) 분전반 분기회로에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목록 표기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전기설비/설치) 고전압장비 단독회로 구성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전기설비/설치)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방지 조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전기설비/운영) 콘센트, 전선의 허용전류 이내 사용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소방설비/설치)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소방설비/설치) 취급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형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소방설비/설치) 연구실 내부 또는 출입문, 근접 복도 벽 등에 피난안내도 부착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소방설비/운영) 주기적인 소화기 충전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설치불량 등 점검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4. [안전장비 19항목] (긴급세척장비/설치) 연구실 및 인접 장소에 긴급세척장비(비상샤워장비 및 세안장비)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긴급세척장비/설치) 긴급세척장비 안내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긴급세척장비/운영) 주기적인 긴급세척장비 작동기능 점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설치) 강제배기장치 또는 필터 등이 장착된 시약장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설치) 충격, 지진 등에 대비한 시약장 전도방지조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운영) 시약장 내 물질 물성이나 특성별로 구분 저장(상호 반응물질 함께 저장 금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운영) 시약장 내 모든 물질 명칭, 경고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운영) 시약장 내 물질의 유통기한 경과 및 변색여부 확인·점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시약장1)/운영) 시약장별 저장 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설치) 흄후드 등의 국소배기장비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설치) 적합한 유형, 성능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운영) 흄, 가스, 미스트 등의 유해인자가 발생되거나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 생물학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적정 국소배기장비 안에서 실시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운영) 주기적인 흄후드 성능(제어풍속) 점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운영) 흄후드 내 청결상태 유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국소배기장비 등2)/운영) 생물안전작업대 내 UV램프 및 헤파필터 점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폐기물저장장비/설치)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폐기물 보관 장비·용기 비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폐기물저장장비/설치) 폐기물 종류별 보관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폐기물저장장비/운영) 폐액 종류, 성상별 분리 보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폐기물저장장비/운영) 연구실 내 폐기물 보관 최소화 및 주기적인 배출·처리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5. [그 밖의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29항목] (연구·실험장비*/설치) 취급하는 물질에 내화학성을 지닌 실험대 및 선반 설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충격, 지진 등에 대비한 실험대 및 선반 전도방지조치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레이저장비 접근 방지장치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규격 레이저 경고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고온장비 및 초저온용기 경고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불활성 초저온용기 지하실 및 밀폐된 공간에 보관·사용 금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설치) 불활성 초저온용기 보관장소 내 산소농도측정기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운영) 레이저장비 사용 시 보호구 착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연구·실험장비*/운영) 고출력 레이저 연구·실험은 취급·운영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해 실시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일반적연구실안전수칙/운영) 연구실 내 음식물 섭취 및 흡연 금지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일반적연구실안전수칙/운영) 연구실 내 취침 금지(침대 등 취침도구 반입 금지) → 저위험 필수,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일반적연구실안전수칙/운영) 연구실 내 부적절한 복장 착용 금지(반바지, 슬리퍼 등) → 저위험 권장,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성상(유해 특성)이 다른 화학물질 혼재보관 금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화학물질과 식료품 혼용 취급·보관 금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유해화학물질 주변 열, 스파크, 불꽃 등의 점화원 제거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연구실 외 화학물질 반출 금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화학물질 운반 시 트레이, 버켓 등에 담아 운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화학물질취급·관리/운영) 취급물질별 적합한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응급조치 장비 구비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기계·기구취급·관리/설치) 기계·기구별 적정 방호장치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기계·기구취급·관리/운영) 선반, 밀링장비 등 협착 위험이 높은 장비 취급 시 적합한 복장 착용(긴 머리는 묶고 헐렁한 옷, 불필요 장신구 등 착용 금지 등)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기계·기구취급·관리/운영) 연구·실험 미실시 시 기계·기구 정지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설치) 출입구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 보안시스템 등)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설치) 출입문 앞 생물안전표지 부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설치)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설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기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설치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운영)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저위험 -, 중위험 권장,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운영) 연구·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 (생물체취급·관리/운영) 연구·실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 후 처리 → 저위험 -, 중위험 필수, 고위험 필수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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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위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책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연구실을 기준에 맞게 갖추는 것이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의 출발점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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