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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점검항목 109가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관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은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109가지 점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지침 제7조제2항과 제8조제2항이 '별표3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점검항목은 이 표에 있다. 안전분야는 아홉 가지다 — 일반안전 11항목(취침·취사·취식·흡연 금지, 건축물 훼손, 비상대응 방안 게시, 연구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정리정돈, 일상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규정 비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유해인자 취급·관리대장) · 기계안전 10항목(방호장치·안전덮개, 법적 안전검사, 기기·장비 관리, 위험기계 안전수칙) · 전기안전 14항목(분전반 회로별 명칭, 분전반 관리, 열화·노후, 대용량 기기 단독회로, 바닥 전선 몰드, 전열기) · 화공안전 11항목(시약 표시, 폐액 보관, 후드, 시약장 잠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 11항목(배관 강도·두께, 밸브 개폐방향 표시, 과압방지장치, 온도·압력 관리) · 소방안전 10항목(소화기, 피난안내도, 비상구, 방화문) · 가스안전 18항목(용기 전도방지, 누출검지경보장치, 조연성·가연성 분리보관, 배관 표시) · 생물안전 13항목(생물안전표지, 고압증기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고위험 생물체 잠금, 바이오스필키트) · 산업위생 11항목(보호구, 세척설비, 환기, 작업환경측정)이다. 항목마다 중요도 등급 A(24개) 또는 B(85개)가 붙어 있고, 판정은 양호·주의·불량·해당없음으로 한다. 항목에 따라 쓸 수 없는 판정 칸이 있어 표에 NA로 표시되어 있다.

8m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3의 아홉 개 안전분야 109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정기점검 때 그대로 돈다
  • 불량 항목마다 개선 조치와 완료일을 적어 별표6의 결과보고서로 정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에서 확인하는 점검항목은 별표3에 109가지로 정해져 있다. 안전분야는 아홉 가지다 — 일반안전 11 · 기계안전 10 · 전기안전 14 · 화공안전 1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 11 · 소방안전 10 · 가스안전 18 · 생물안전 13 · 산업위생 11.
  2. 각 항목에는 중요도 등급 A 또는 B가 붙어 있다(A 24개, B 85개). 판정은 양호·주의·불량·해당없음으로 하되 항목마다 쓸 수 없는 칸이 있다(표에 NA로 표시된 칸).
  3. [일반안전 11항목] (A)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 (A)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 (A)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시 여부 · (B)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 (B)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 · (B)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여부 · (B)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 (B)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또는 게시 여부 · (B)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서 게시 여부 · (B)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게시 여부 · (B) 기타 일반안전 분야 위험 요소
  4. [기계안전 10항목] (A) 위험기계·기구별 적정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덮개 설치 여부 · (A) 위험기계·기구의 법적 안전검사 실시 여부 · (B) 연구 기기 또는 장비 관리 여부 · (B)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등) 부착 여부 · (B) 위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여부 · (B) 연구실 내 자동화설비 기계·기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마련 여부 · (B)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 · (B) 연구실 내 자체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표지 마련 여부 · (B) 위험기계·기구별 법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사용 여부 · (B) 기타 기계안전 분야 위험 요소
  5. [전기안전 14항목] (A) 대용량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성 여부 · (A)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전기충전부 감전방지 조치(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 절연덮개 등) 여부 · (A) 과전류 또는 누전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차단장치 및 누전차단기 설치·관리 여부 · (A)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후된 배선(이동전선 포함) 사용 여부 · (B) 바닥에 있는 (이동)전선 몰드처리 여부 · (B) 접지형 콘센트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문어발식 콘센트 등) 여부 · (B) 전기기계·기구의 적합한 곳(금속제 외함,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등)에 접지 실시 여부 · (B) 전기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여부 · (B)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여부 · (B) 분전반 적정 관리여부(도어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 (B) 개수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형 콘센트 설치 등) 여부 · (B) 연구실 내 불필요 전열기 비치 및 사용 여부 · (B) 콘센트 등 방폭을 위한 적절한 설치 또는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 (B) 기타 전기안전 분야 위험 요소
  6. [화공안전 11항목] (A) 시약병 경고표지(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부착 여부 · (A) 폐액용기 성질 및 상태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여부 · (A) 폐액 보관장소 및 용기 보관상태(관리상태, 보관량 등) 적정성 · (B) 대상 화학물질의 모든 MSDS(GHS) 게시·비치 여부 · (B) 사고대비물질, CMR물질, 특별관리물질 파악 및 관리 여부 · (B) 화학물질 보관용기(시약병 등) 성질 및 상태별 분류 보관 여부 · (B) 시약선반 및 시약장의 시약 전도방지 조치 여부 · (B) 시약 적정기간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 관리 여부 · (B) 휘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여부(전용캐비닛 사용 여부) · (B)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약장 잠금장치, 작동성능 유지 등 관리 여부 · (B) 기타 화공안전 분야 위험 요소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항목 11항목] (B)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 (B) 화학물질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색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 여부 · (B) 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안전장치 설치여부(과압방지장치 등) · (B)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물질의 성질에 맞는 온도, 압력 등 유지 여부 · (B) 화학물질 가열·건조설비의 경우 간접가열구조 여부(단,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안전한 장소설치, 화재방지설비 설치의 경우 제외) · (B)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정전기 제거 유효성 여부(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 70%이상하는 방법, 공기 이온화하는 방법) · (B)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피뢰침 설치 여부 · (B) 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8m이상 우회거리 확보 여부 (단,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제외) · (B) 화학물질 취급 또는 저장설비의 연결부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1회/주 이상) · (B) 소량기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누출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CCTV 등) · (B) 화학물질 취급 중 비상시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구 비치 여부
  8. [소방안전 10항목] (A) 취급물질별 적정(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외관 및 지시압력계, 안전핀 봉인상태, 설치 위치 등) · (A) 비상 시 피난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동선 등) 확보 여부 · (A)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 (B) 비상대피 안내정보 제공 여부 · (B) 적합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여부 · (B) 스프링클러 외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분포구역 내 방해물 설치 여부 · (B) 적정 가스소화설비 방출표시등 설치 및 관리 여부 · (B) 화재발신기 외형 변형, 손상, 부식 여부 · (B) 소화전 관리상태(호스 보관상태, 내·외부 장애물 적재, 위치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여부 등) · (B) 기타 소방안전 분야 위험 요소
  9. [가스안전 18항목] (A)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 (A)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독성 등) · (A)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 (B) 가스용기 보관 위치 적정 여부(직사광선, 고온주변 등) · (B)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 (B)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 (B) 가스용기 고정(체인, 스트랩, 보관대 등) 여부 · (B)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 (B)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 (B)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 (B)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 (B)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 (B) LPG 및 도시가스시설에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 여부 · (B) 화염을 사용하는 가연성 가스(LPG 및 아세틸렌 등)용기 및 분기관 등에 역화방지장치 부착 여부 · (B)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여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등 확인) · (B)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B) 고압가스 제조 및 취급 등의 승인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 (B) 기타 가스안전 분야 위험 요소
  10. [산업위생 11항목] (A)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 (A)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어풍속 유지 등) 여부 · (A) 화학물질(부식성, 발암성, 피부자극성, 피부흡수가 가능한 물질 등) 누출에 대비한 세척장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관리 여부 · (B)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 (B)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밝기) 수준 유지 여부 · (B) 연구실 내 또는 비상 시 접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상조치약, 붕대 등) 구비 여부 · (B)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 (B) 연구자 위생을 위한 세척·소독기(비누, 소독용 알코올 등) 비치 여부 · (B)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 (B) 노출도 평가 적정 실시 여부 · (B)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11. [생물안전 13항목] (A) 생물활성 제거를 위한 장치(고온/고압멸균기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 (A)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비치·관리 및 일반폐기물과 혼재 여부 · (A)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적정 보관용기 사용 여부, 보관용기 상태, 생물위해표시, 보관기록 유지 여부 등) · (B) 연구실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 (B)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 (B)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 (B) 생물안전작업대(BSC) 관리 여부 · (B)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 (B)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적정 케이지 사용 여부 및 배기덕트 관리 상태 등) · (B) 고위험 생물체(LMO 및 병원균 등) 보관장소 잠금장치 여부 · (B) 병원체 누출 등 생물 사고에 대한 상황별 SOP 마련 및 바이오스필키트(Biological spill kit) 비치 여부 · (B) 생물체(LMO 등) 취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여부 · (B) 기타 생물안전 분야 위험 요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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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 안전점검 미실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정기점검 항목표는 연구실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점검 체계 그 자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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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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