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위험기계·시설물·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물질명(장비명), 보관장소, 현재 보유량, 취급 유의사항 등 포함, 양식 별표 5)을 작성하고, 구입·사용·폐기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보완하며,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유해인자(화학물질·가스·생물체 등) 취급·관리대장 작성·비치
변경 시 갱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공유
📋사업주 의무사항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물질명(장비명)·보관장소·현재 보유량·취급 유의사항 포함, 양식 별표 5)
지침(고시)상 의무로 직접 벌칙 조항은 없음. 정밀안전진단 시 관리대장 적정성이 평가 항목(지침 제13조제6항)이며,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될 수 있음 — 적용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