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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연구실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

위험도 상연구실✓ 원문 대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건강검진·보험 가입

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등록된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은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①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명하면 임시건강검진·연구장소 변경·연구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법 제23조). 중대연구실사고(사망 또는 후유장해 1~9급 부상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질병자 동시 5명 이상,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지체 없이 사고 개요·피해 상황, 조치 내용·확산 가능성·향후 대응계획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14조 제1항).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제14조 제2항). 보고한 사고의 발생 현황은 기관·연구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표해야 한다(제3항).

2년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6개월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1회일상점검은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3일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구활동종사자 명부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대조해 신규 인원 누락을 막는다
  • 교육·훈련 기록에 일시·대상·내용·서명을 남긴다
  •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목록을 만들어 정밀안전진단·건강검진 주기를 관리한다
  • 연구실사고 보고 절차(지체 없이 보고 / 3일 이상 치료는 1개월 이내 조사표)를 게시하고 담당자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3. 연구실에서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4.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5.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할 것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7.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8.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9.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10.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11.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것
  12. 연구실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현황을 공표할 것
  13.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14.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
  15.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1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17. 일상점검은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고,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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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연구실사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하나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7-31
질의

연구실사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하나요?

회답

'연구실사고'는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2호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대학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보고해야 하는 연구실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구실도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된다.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제4호(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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