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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령 제15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과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점검·진단 지침 제14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규·변경 연구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보고서 작성
  • 분석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할 것 (연구실책임자)
  2.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후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할 것
  4. 연구활동·유해인자 변경 시 위험분석을 갱신할 것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지침)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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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안전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제46조 과태료 목록에 없음). 정밀안전진단 시 적정 실시 여부가 확인·평가 항목이며 지적·개선권고 대상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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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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