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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별표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양식과 작성 방법 (제13조제4항 관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5는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해야 하는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의 양식과 적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제13조제4항이 '별표5의 양식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이 별표에 있다. 대장 머리에는 연구실명·작성일자·작성자·연구실책임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표의 칸은 아홉 개다 — 연번, 물질명(장비명), CAS No.(사양), 보유량(보유대수), 보관장소, 유해·위험성 분류(물리적 위험성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대상여부(정밀안전진단 / 작업환경측정). 적는 방법은 이렇다. 물질명과 CAS No.는 연구실 안에서 쓰거나 보관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연구장비, 안전설비 등)를 적되 화학물질과 연구장비·설비는 따로 나누어 관리해도 된다. 보유량은 단위까지 적는다. 보관장소는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곳을 적는다. 유해·위험성 분류는 화학물질이면 MSDS의 2번 항목과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1을 보고 적고, 장비는 취급상 유의사항을 적는다. 대상여부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물질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지를 적는다. 작성례로 벤젠(71-43-2, 액상, 700mL, 시약장-1)과 아세틸렌(74-86-2, 기상, 200mL, 밀폐형시약장-3), 원심분리기(최대 8,000rpm, 실험대1), 인화점측정기(실험대2)가 실려 있다.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면 양식을 바꿀 수 있으나, 물질명(장비명)·보관장소·보유량·취급상 유의사항과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5 양식대로 아홉 개 칸을 채운 관리대장을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비치한다
  • 물질을 새로 사거나 다 쓰거나 버릴 때마다 대장을 고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장 머리에 연구실명·작성일자·작성자(서명 또는 날인)·연구실책임자(서명 또는 날인)를 적는다
  2. 표의 칸은 아홉 개다: 연번 · 물질명(장비명) · CAS No.(사양) · 보유량(보유대수) · 보관장소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정밀안전진단 · 작업환경측정
  3. 물질명(장비명)과 CAS No.는 연구실 내에서 사용·보관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연구장비, 안전설비 등)에 대해 작성한다. 다만 화학물질과 연구장비·설비 등은 따로 나누어 작성·관리할 수 있다
  4. 보유량은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유해인자의 양을 단위까지 적는다
  5. 보관장소는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장소를 적는다
  6. 유해·위험성 분류는 화학물질이면 MSDS의 2번 '유해·위험성 분류'와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1을 참고해 적고, 장비는 취급상 유의사항 등을 적는다
  7. 대상여부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물질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인지를 적는다
  8. 연구실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양식을 바꿀 수 있으나, 제13조제3항이 정한 물질명(장비명)·보관장소·보유량·취급상 유의사항과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반드시 넣는다
  9. 대장은 구입·사용·폐기 등 변경 사유가 생길 때마다 보완하고,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비치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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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연구실책임자의 유해인자 관리 의무 위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의 안전환경 확보 책무를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무엇을 얼마나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는 것이 유해요인 확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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