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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별 적용 수준(필수/권장)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은 주요구조부(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벽·바닥,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등), 안전설비·장비, 운영 기준 등을 위험도별로 규정한다. 예: 공간분리는 고위험 필수, 안전구획 표시는 중·고위험 필수.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구공간·사무공간 분리, 설치·운영 기준(면적·환기·안전설비) 적합 여부 정비

📋사업주 의무사항

  1. 연구실 위험도(고·중·저)에 따라 별표 1의 필수 항목을 갖출 것
  2. 고위험 연구실은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할 것 (중·저위험은 권장)
  3. 중·고위험 연구실은 바닥면 내 안전구획을 표시할 것
  4. 그 밖의 별표 1 설치·운영 기준(구조부·안전설비·운영)을 위험도별 적용 수준에 맞게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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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시상 기준으로 직접 벌칙 조항은 없음. 연구실안전법령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으로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점검 항목이며 지적·개선권고 대상 — 표현은 해석 필요(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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