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의 설치·운영 기준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별 적용 수준(필수/권장)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은 주요구조부(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기밀성 있는 벽·바닥, 바닥면 내 안전구획 표시 등), 안전설비·장비, 운영 기준 등을 위험도별로 규정한다. 예: 공간분리는 고위험 필수, 안전구획 표시는 중·고위험 필수.
✅지금 해야 할 조치
연구공간·사무공간 분리, 설치·운영 기준(면적·환기·안전설비) 적합 여부 정비
📋사업주 의무사항
연구실 위험도(고·중·저)에 따라 별표 1의 필수 항목을 갖출 것
고위험 연구실은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할 것 (중·저위험은 권장)
중·고위험 연구실은 바닥면 내 안전구획을 표시할 것
그 밖의 별표 1 설치·운영 기준(구조부·안전설비·운영)을 위험도별 적용 수준에 맞게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