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기술지침 P-30-202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외
설계~충전소 호스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긴급차단장치와 충전호스 관리위험 상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압축·저장·충전이 한 부지에 모인 시설이라, 설계 단계의 안전거리와 운영 단계의 긴급차단이 안전의 두 축이다. 충전소는 사용자·직원·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설계 기준으
KOSHA 기술지침 P-30-2021
제16조의2·제16조의3 정기검사·수시검사와 노후시설 정밀안전검진위험 중고압가스 허가를 받은 자(용기에 의한 판매자 제외)·신고를 한 자·수입업 등록을 한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신고·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노후시설에 대해 4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가스안전 전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위험 중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 가스 사고의 통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위험 중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①사망 사고 ②부상·중독 사고 ③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④가스시설 손괴나 가스누출로 인명대피·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사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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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필수 기재사항과 자율검사 장비)위험 중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은 누가 무엇을 점검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모여 무엇을 하는지를 적어 두고 지키는 문서라, 빠진 항목이 곧 현장의 빈틈이 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사업소시설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위험 상저장탱크와 배관이 지진이나 신축으로 깨지면 수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므로 설비 자체의 구조와 재료에 기준을 둔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위험 상수소는 무색무취여서 사람 눈으로 누출을 알 수 없으므로 검지·차단·방폭·소화 설비가 사고를 막는 실질적 수단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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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과 용기보관장소 취급기준위험 상충전소는 운전 중 사람이 상시 조작하는 시설이라 밸브 표시와 용기 취급 습관이 사고를 가른다. 충전시설의 운전실에서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안전장치 등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가연성가스·독성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점검주기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전산 전송위험 중설비는 설치보다 유지에서 무너지므로 충전시설은 점검 주기와 기록으로 상태를 붙잡아 둔다.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밖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며 이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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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중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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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배치와 용기보관실 구조 기준위험 상판매업소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충전용기를 모아 두는 시설이라 보관실의 구조와 배치가 곧 방화·방폭 대책이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위험 상판매시설은 누출을 빨리 알아채고 독성가스를 중화할 수 있어야 피해가 업소 밖으로 번지지 않는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고압가스 판매자의 용기 취급·인도 기준과 공급자 의무위험 상판매자가 넘긴 용기의 상태가 그대로 수요자 현장의 위험이 되므로 인도 전 확인과 공급 후 점검까지가 판매자의 의무다.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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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위험 상배관 판매는 저장탱크에서 수요자 배관까지 가스가 계속 흐르는 구조여서 탱크와 배관의 구조 기준이 사고 확률을 좌우한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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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와 부대설비위험 상배관 판매시설은 압력이 올라가거나 배관이 새면 즉시 차단하고 액상 가스를 가둘 수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4)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수요자 시설)위험 상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위험 상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24)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각인 표시위험 상용기에는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용기제조업자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V, L), 용기 질량(W, ㎏), 내압시험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TP, ㎫), 최고충전압력(FP, ㎫) 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 외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위험 중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0)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위험 상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4조·제2-2-5조·제2-2-6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3-11조·제2-3-12조·제2-3-13조·제2-3-14조·제2-3-15조·제2-3-16조·제2-3-17조·제2-3-18조·제2-3-19조·제2-3-20조·제2-3-21조·제2-3-22조·제2-3-23조·제2-4-2조·제2-4-3조 고압가스 안전성평가의 기법 선정(체크리스트·HAZOP·FMECA·FTA 등)과 전문가 3인 이상 팀,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세부내용(공정안전자료·안전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과 제출 시기(공사 30일전), 작성기준(물질 목록·설비 사양·공정도면·배치도·방폭지역구분도·전기단선도·플레어스택·안전운전지침서·설비점검·안전작업허가·협력업체·교육·가동 전 점검·변경관리·자체감사·사고조사·비상조치)과 심사기준위험 상종합적안전관리대상 사업자는 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결정, 작업자실수분석, 사고예상질문분석,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이상위험도분석(FMECA), 결함수분석(FTA), 사건수분석(ETA), 원인결과분석 또는 동등 이상의 기법 중 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2조·제5-3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위험 상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위험 상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제7조·제8조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승계와 개시·휴폐업 신고위험 중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위험 상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압력 제한·발생기실·안전기·관리)위험 상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자체검사·안전관리자 직무 — 안전관리규정 작성기준 11항목, 수소용품 자체검사(종류별 연 1회 설계단계 항목·전수 생산단계 항목·부적합 즉시 개선),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와 가동 중 법정 인원 근무, 안전관리자 직무(사용 전·1일 1회 점검과 기록, 공정검사·명판, 안전교육·비상훈련, 사고 통보, 수리·보수·철거 안전, 비상연락망)와 실행기록 3년 보존, 부재 시 비상연락체계, 직무대행자 지정위험 상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조직 구성·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종업원 교육·훈련(대상·방법·내용·기록·협력업체 교육), 위해 발생 시 소집·조치·훈련(보고·소집체제, 조치·통제, 긴급대처 교육·훈련·기록),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1조·제42조·제46조·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정기검사·수시검사와 정밀안전진단위험 중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저장자 및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정하여진 사업소·저장소·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표시와 개조 금지위험 중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용품에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 방법·보증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8조·제11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저장소 설치 허가·개시 신고위험 중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표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 불량충전용기 공급 금지와 실내보관 금지 표시위험 상가스누출이 있거나 재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가 그대로 현장에 들어오면 사용자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고, 15L 이하 소형 용기를 실내에 두면 누출가스가 그대로 고여 폭발한다.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충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초·저장설비 기준위험 상충전소는 수 톤 단위의 LPG를 다루는 곳이라 저장설비가 화기나 사업소 경계에 너무 가까우면 누출 한 번이 주변 사업장과 도로까지 삼킨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저장소의 배치·저장설비·배관 기준위험 상집단공급시설과 저장소는 주거·근린시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거리와 소형저장탱크 이격이 무너지면 누출가스가 곧바로 사람이 있는 건물 개구부로 들어간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 10톤 이하 17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기준위험 상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은 충전용기 수십 개가 한곳에 모이는 자리여서 누출 감지와 점화원 차단이 무너지면 그대로 폭발 현장이 된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제조설비·검사설비 구비와 제조시설 검사위험 중가스용품 공장의 설비와 자체 검사 능력이 곧 제품의 안전이어서, 만들 설비나 걸러 낼 검사설비가 없으면 불량품이 그대로 가정과 사업장의 연소기로 나간다.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의 재료·구조·성능과 표시·취급설명서·열처리 기술기준위험 상가스용품은 팔린 뒤 남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불과 압력을 받으므로, 재료와 구조가 쓰는 가스·온도·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용 현장에서 누출과 폭발로 드러난다.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 제품검사 —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의 종류·주기위험 상설계가 바뀌거나 공정이 흐트러진 채로 검사 없이 계속 만들면 같은 결함이 수만 개의 제품에 그대로 복제되므로, 처음 한 번의 검사와 주기적인 검사가 함께 필요하다.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종류와 연소기 가스소비량 범위·허가대상 제외위험 중어떤 제품이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인지 몰라 검사 없이 만들거나 사들이면, 그 제품이 놓이는 사업장에서 위험이 뒤늦게 드러난다.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3 캠핑용자동차 LPG 사용 안전수칙위험 상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