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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관련 법령 조문 100건

KOSHA 기술지침 P-30-202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외
설계~충전소 호스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긴급차단장치와 충전호스 관리위험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압축·저장·충전이 한 부지에 모인 시설이라, 설계 단계의 안전거리와 운영 단계의 긴급차단이 안전의 두 축이다. 충전소는 사용자·직원·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설계 기준으
KOSHA 기술지침 P-30-2021
제74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저장·사용 시 설치위치·배관·호스·차단장치와 충전·운반 준용기준위험 상
탱크 컨테이너는 배와 화물차와 공장을 오가며 그대로 놓인 채 쓰이기 때문에, 놓는 자리와 이어 붙이는 호스가 곧 사고의 갈림길이 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튜브, 피팅 등과 차단장치는 가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율·고정조치·안전관리자 상주, 운행 전 안전점검, 정전기 제거와 질소 사용 사고예방위험 상
ISO 탱크 컨테이너는 한 통에 수 톤의 액화가스가 들어가 넘치거나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충전율과 고정이 사고를 가른다.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1조(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규정 — 작성·제출·준수와 실시기록 보존위험 중
사업자등은 사업 개시나 저장소 사용 전에 시설·용기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신고·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석유정제·석유화학 등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시행령 제9조 — 저장능력 100톤 이상 등)는 경영방침·조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3조의2(시행령 제9조·제10조·제11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와 안전성 평가·안전성향상계획위험 상
사업자등은 허가·등록 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용기에 충전하기 전에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만 충전해야 한다(제13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석유정제업자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 100톤 이상, 석유화학공업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3조(시행령 제12조·제13조·별표3)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 선임·대리자·안전교육위험 상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사업 개시 전·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안전관리 총괄자·부총괄자·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이며(시행령 제12조), 자격과 선임 인원은 시행령 별표3이 저장능력·처리능력 구간별로 정한다. 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6조의3 정기검사·수시검사와 노후시설 정밀안전검진위험 중
고압가스 허가를 받은 자(용기에 의한 판매자 제외)·신고를 한 자·수입업 등록을 한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신고·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제조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노후시설에 대해 4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가스안전 전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위험 중
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 가스 사고의 통보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위험 중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①사망 사고 ②부상·중독 사고 ③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④가스시설 손괴나 가스누출로 인명대피·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공사는 시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7조·제20조·제25조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보험 가입위험 상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차량 고정탱크에 충전하는 것 포함)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 저장소 설치·고압가스 판매도 허가 대상이다. 사업 개시·중단·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필수 기재사항과 자율검사 장비)위험 중
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은 누가 무엇을 점검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모여 무엇을 하는지를 적어 두고 지키는 문서라, 빠진 항목이 곧 현장의 빈틈이 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사업소시설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기준 — 보호시설 안전거리와 설비 사이 이격, 안전구역 구분위험 상
고압가스가 새거나 터지면 피해가 사업소 밖 사람에게 미치므로 제조시설은 보호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별로 정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 기준 — 내진성능, 저장탱크 간 거리, 배관 접합 비파괴시험위험 상
저장탱크가 지진이나 과충전으로 파손되면 대량의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므로 기초부터 배관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 과압 안전장치, 누출 검지, 긴급차단, 정전기와 특수반응설비위험 상
고압가스 사고는 압력 초과와 누출에서 시작되므로 이를 미리 막는 설비가 사고예방의 핵심이다. 고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표시 기준 — 방호벽, 액상 유출 방지, 긴급이송설비와 경계표지위험 상
사고가 나더라도 옆 설비와 사람에게 번지지 않게 막는 설비가 있어야 피해가 줄어든다.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기술기준 — 용기보관장소 구분, 밸브 표시와 조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부속품위험 중
용기와 밸브는 사람이 매일 다루는 부분이라 구분 보관과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다. 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의 제조 및 충전 기준 — 용기 음향검사, 압축 금지 농도, 가스 분석과 품질검사, 과충전 금지위험 상
충전 단계의 실수는 곧바로 용기 파열이나 폭발로 이어지므로 충전 전 확인과 성분 관리가 정해져 있다. 압축가스(아세틸렌은 제외한다) 및 액화가스(액화암모니아·액화탄산가스 및 액화염소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없는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점검기준과 수리·청소·철거 기준 — 1일 1회 작동점검, 압력계와 안전밸브 조정 주기위험 중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정해진 주기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제조설비에 속하는 제조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배치기준 — 보호시설·사업소경계·도로·철도 안전거리와 방호벽위험 상
수소가 새면 빠르게 퍼져 폭발로 이어지므로 충전시설은 주변 시설과의 거리 확보가 첫 번째 방어선이다.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별로 1만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1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위험 상
저장탱크와 배관이 지진이나 신축으로 깨지면 수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므로 설비 자체의 구조와 재료에 기준을 둔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위험 상
수소는 무색무취여서 사람 눈으로 누출을 알 수 없으므로 검지·차단·방폭·소화 설비가 사고를 막는 실질적 수단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과 용기보관장소 취급기준위험 상
충전소는 운전 중 사람이 상시 조작하는 시설이라 밸브 표시와 용기 취급 습관이 사고를 가른다. 충전시설의 운전실에서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안전장치 등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가연성가스·독성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 충전작업 기준 — 이동수단 정지·충전압력·충전호스 가스 제거와 선박 충전위험 상
충전 순간은 사람과 차량이 고압 수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점이라 작업 절차 하나하나가 안전장치다. 이동수단에 수소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 또는 연료전지를 정지시키고 이동수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동수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최고충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점검주기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전산 전송위험 중
설비는 설치보다 유지에서 무너지므로 충전시설은 점검 주기와 기록으로 상태를 붙잡아 둔다.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밖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며 이상이 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중
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배치와 용기보관실 구조 기준위험 상
판매업소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충전용기를 모아 두는 시설이라 보관실의 구조와 배치가 곧 방화·방폭 대책이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고예방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위험 상
판매시설은 누출을 빨리 알아채고 독성가스를 중화할 수 있어야 피해가 업소 밖으로 번지지 않는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고압가스 판매자의 용기 취급·인도 기준과 공급자 의무위험 상
판매자가 넘긴 용기의 상태가 그대로 수요자 현장의 위험이 되므로 인도 전 확인과 공급 후 점검까지가 판매자의 의무다.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위험 상
배관 판매는 저장탱크에서 수요자 배관까지 가스가 계속 흐르는 구조여서 탱크와 배관의 구조 기준이 사고 확률을 좌우한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와 부대설비위험 상
배관 판매시설은 압력이 올라가거나 배관이 새면 즉시 차단하고 액상 가스를 가둘 수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안전유지·차량 고정 탱크 부속품과 점검주기위험 상
판매설비는 매일 다루는 밸브 조작과 차량 이송 작업에서 사고가 나므로 조작 표시와 점검 주기를 정해 두었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며 상용압력이 1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4)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수요자 시설)위험 상
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위험 상
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24)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각인 표시위험 상
용기에는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용기제조업자 명칭 또는 약호,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 용기 번호, 내용적(V, L), 용기 질량(W, ㎏), 내압시험 합격 연월, 내압시험압력(TP, ㎫), 최고충전압력(FP, ㎫) 등을 각인해야 한다. 용기 외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위험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0)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위험 상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안전조치(굴착공사)위험 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배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7)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시설·기술기준(냉매설비 안전장치·가스누출 검지·방폭·안전밸브 조정 주기)위험 상
암모니아 등 냉매가 새면 독성·화재·폭발로 이어지므로 냉동제조시설은 설비 배치부터 안전밸브 조정까지 기준이 있다.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발화성물질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냉매설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9의2)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경계표지·보호장비·탱크 설비·충전용기 적재)위험 상
고압가스 용기나 탱크를 실은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저장소라서 표지·보호장비·적재 방법이 곧 안전이다.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누출 시 외부 피해를 막도록 적재함·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추되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3조·제2-1-11조·제3-1-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 일반 안전관리규정의 17개 항목과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12개 분야(경영방침·조직·정보와 기술·안전성평가·시설관리·작업관리·협력업체·타공사·수요자·교육훈련·비상조치와 사고관리·안전감사), 용기등 제조사업자의 자체검사, 용기 수리 시 잔가스회수설비 사용위험 상
일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조직·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시설의 점검요령·수리보수·기록관리와 공급자 의무이행, 자율검사의 주기·기준·불합격 조치·기록·위탁,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장비·계획, 충전용기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기준, 종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2조·제5-3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위험 상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위험 상
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가스시설의 시공·시공기록·시공감리와 완성검사위험 상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시공하려는 시공자(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는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4·제27조·제41조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진단과 가스시설 개선명령위험 상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가스공급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수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고 정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대행·연료 전환과 건축물 공사 시 안전조치·보험위험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격을 갖춘 대행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시공자·가스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26조의2·제29조·제30조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가스시설 안전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하고, 사업자와 대행자 및 그 종사자는 이를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30조의4·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손상방지위험 상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7조·제8조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승계와 개시·휴폐업 신고위험 중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도 허가 대상이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의 개시·휴업·폐업은
도시가스사업법
별표5 가스도매사업 제조소·공급소의 시설기준 — 보호시설·화기 거리, 안전구역, 내진 기초, 저장탱크 안전설비, 사고예방설비위험 상
가스도매사업의 제조소·공급소는 대량의 액화가스를 다루는 사업장이라 화기·보호시설과의 거리, 저장탱크 간 이격, 누출 검지와 긴급차단이 없으면 한 번의 누출이 대형 폭발로 번진다.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처리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 도시가스가 통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공급소·정압기의 시설기준 — 사업장 경계 거리, 방류둑, 정압기실 안전밸브·가스방출관·검지·차단장치위험 상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제조소·공급소와 도심 곳곳의 정압기실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경계 거리와 정압기 안전장치가 곧 인근 근로자·주민의 안전이다. 가스혼합기·가스정제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배관 제외)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3m 이상(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과 기초기준 — 보호시설 안전거리, 방호벽, 사업소경계·도로·철도 거리위험 상
압축도시가스 충전소는 고압 가스를 사람이 드나드는 자동차 옆에서 다루는 곳이라, 보호시설·도로·철도와의 거리와 방호벽이 폭발 시 피해 범위를 그대로 결정한다.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 — 내진성능, 가스방출장치, 탱크 간 이격, 배관 안전율위험 상
저장탱크와 압축설비가 무너지거나 배관이 견디지 못하면 충전소 전체가 한꺼번에 터지므로, 구조·내진·이격·안전율은 사고의 크기를 미리 정하는 기준이다.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표시 기준 — 과압 안전장치, 누출 검지, 긴급차단, 방호벽, 경계표지위험 상
충전소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출을 먼저 알아채는 검지설비와 5m 밖에서 가스를 끊는 긴급차단이므로, 이 설비의 유무가 사고와 참사를 가른다.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술기준 — 안전유지, 충전작업, 1일 1회 점검, 수리·청소위험 상
충전소 사고는 설비가 아니라 작업 순간에 일어나므로, 엔진 정지와 호스 잔류가스 제거 같은 동작 하나가 폭발을 막는다. 가스충전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되는 고압의 가스설비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도시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과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기준 — 이동충전차량 이격거리, 대수 제한, 정차 고정위험 상
이동충전차량은 고압 용기를 실은 차가 그대로 충전설비가 되는 방식이라, 차가 움직이거나 너무 붙어 서면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안전유지 기준 —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 거리, 밸브등 표시, 배관 40℃, 화기 8m위험 상
액화도시가스는 새면 급격히 기화해 저지대에 깔리므로, 경계 거리와 화기 이격, 배관 온도 유지가 저장탱크 하나의 사고를 사업소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한다.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충전작업 기준과 점검 기준 — 내용적 90% 과충전 금지, 정전기 제거, 압력계 교정 주기, 안전밸브 연 1회 조정위험 상
액화가스를 90%를 넘겨 채우면 온도가 오를 때 팽창해 탱크가 파손되고, 압력계와 안전밸브가 제 값을 못 내면 과압을 아무도 못 알아채므로 충전량과 계기 관리가 곧 안전장치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도시가스 누출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기준 — 충전장소 보호시설 거리, 충전차량 1대 제한, 인터록장치, 충전 중 엔진정지 게시판위험 상
탱크로리가 그대로 충전소가 되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은 허가된 장소 밖에서 가스가 나가거나 다른 차가 접근하면 막을 설비가 없으므로, 거리·대수·인터록·출입통제가 유일한 방어선이다.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소의 배치기준 — 부대설비 3m·고압 20m·제1종보호시설 30m, 가스발생기·가스홀더·저장탱크 경계거리위험 상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 모아 두는 곳이라, 설비와 사업장 경계·보호시설 사이의 거리가 폭발이 났을 때 밖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소의 내진 기초와 준용 시설·기술·검사기준위험 상
제조소의 정제설비와 저장탱크가 지진에 무너지면 가연성 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므로, 지지구조물과 기초의 내진 설계는 사고의 크기 자체를 결정한다.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의 시설기준 — 선박 3m 안전거리, 자동차 2대 이하, 접지·통신설비, 화기 8m위험 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선박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은 움직이는 차와 흔들리는 선박 사이에서 고압 가연성 가스를 옮기는 일이라, 충전장소 자체를 어떻게 꾸며 두었는가가 사고를 막는 조건이 된다. 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작업의 기술기준 — 날씨·차량 고정·정전기 제거·정박상태 확인·출입 통제위험 상
선박 충전은 배가 파도로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밀리는 순간 호스가 끊어져 고압 천연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는 작업이라, 충전 전·중의 확인 절차 하나하나가 폭발을 막는 장치다.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위험 상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압력 제한·발생기실·안전기·관리)위험 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 이격·가스장치실·배관·구리 제한·관리)위험 상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의 방(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 부속설비나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고무판 등을 설치해 충격을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7조·제17조(시행규칙 별표7) 송유관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안전검사위험 중
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는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선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 송유관 안전검사(매 2년)와 정밀안전진단(15년 경과 후 매 5년) 시기·기준, 안전관리자 업무 기록 보존위험 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의 안전검사와 제8조의2의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한다. 안전검사 대상은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 및 저장탱크이고,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실시할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자체검사·안전관리자 직무 — 안전관리규정 작성기준 11항목, 수소용품 자체검사(종류별 연 1회 설계단계 항목·전수 생산단계 항목·부적합 즉시 개선),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와 가동 중 법정 인원 근무, 안전관리자 직무(사용 전·1일 1회 점검과 기록, 공정검사·명판, 안전교육·비상훈련, 사고 통보, 수리·보수·철거 안전, 비상연락망)와 실행기록 3년 보존, 부재 시 비상연락체계, 직무대행자 지정위험 상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조직 구성·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종업원 교육·훈련(대상·방법·내용·기록·협력업체 교육), 위해 발생 시 소집·조치·훈련(보고·소집체제, 조치·통제, 긴급대처 교육·훈련·기록),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위험 상
수소는 새어 나와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으며 넓게 퍼져 폭발하기 때문에, 만드는 곳에서 지킬 것을 문서로 정하고 그것을 지킬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시작이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6조·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안전관리자·안전교육위험 중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8조·별표1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선임 인원·직무와 대리자의 대행 기간위험 상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이름만 올려 두는 자리가 아니라 종류마다 자격과 직무가 정해져 있다.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이며,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조·제6-1-2조·제6-2-4조 LPG 용기 공급 시 충전량·상호 표시 스티커, 안전사용 요령 스티커 부착, 빈용기 잔량가스의 면전 계량위험 중
가스통 겉면의 스티커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다. 충전량 및 상호 표시 스티커는 가로 8㎝ 세로 5㎝의 코팅한 아트지 또는 합성수지로 만들고 빈용기 무게, 가스의 무게, 총무게, 충전사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흑색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적어 용기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11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자체검사(종류마다 연 1회 설계단계 항목·전수 생산단계 검사)와 검사기록 보존, 부적합품 즉시 개선위험 중
가스용품은 팔린 뒤 가정과 사업장에서 불을 다루므로 공장을 나가기 전 검사가 마지막 안전장치다.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2조·제9-1-3조·제9-1-5조 가스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직무·비상연락체계·직무대행위험 중
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실제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겸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9조 충전량 표시·정량 공급 의무·판매 방법과 자동차 직접 충전 금지위험 중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할 때는 충전량 등을 표시하고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를 훼손하거나 가스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충전사업자는 자동차 용기 충전 시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되고,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 안전점검·설비 임의 철거 금지·흡연 금지·사고 통보위험 중
가스공급자(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32조·제34조·제41조·제57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보험가입위험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시설·용기·가스용품의 안전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 시작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고(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규정을 지키며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저장·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시공기록·안전성 확인·완성검사·시공감리위험 상
액화석유가스시설(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저장·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가스시설시공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며 시공기록·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설을 지하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38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정기검사·수시검사와 정밀안전진단위험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저장자 및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정하여진 사업소·저장소·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표시와 개조 금지위험 중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임대·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용품에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 방법·보증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완성검사·정기검사위험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①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 제외) ②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④ 공동으로 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49조의4·제49조의5·제49조의6·제49조의7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영향평가·협의·손상방지위험 상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확인 후 정하여진 조치를 하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하여진 대규모 굴착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 배관 파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8조·제11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저장소 설치 허가·개시 신고위험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표13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 불량충전용기 공급 금지와 실내보관 금지 표시위험 상
가스누출이 있거나 재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가 그대로 현장에 들어오면 사용자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고, 15L 이하 소형 용기를 실내에 두면 누출가스가 그대로 고여 폭발한다.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충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초·저장설비 기준위험 상
충전소는 수 톤 단위의 LPG를 다루는 곳이라 저장설비가 화기나 사업소 경계에 너무 가까우면 누출 한 번이 주변 사업장과 도로까지 삼킨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저장소의 배치·저장설비·배관 기준위험 상
집단공급시설과 저장소는 주거·근린시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거리와 소형저장탱크 이격이 무너지면 누출가스가 곧바로 사람이 있는 건물 개구부로 들어간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 10톤 이하 17m,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기준위험 상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은 충전용기 수십 개가 한곳에 모이는 자리여서 누출 감지와 점화원 차단이 무너지면 그대로 폭발 현장이 된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제조설비·검사설비 구비와 제조시설 검사위험 중
가스용품 공장의 설비와 자체 검사 능력이 곧 제품의 안전이어서, 만들 설비나 걸러 낼 검사설비가 없으면 불량품이 그대로 가정과 사업장의 연소기로 나간다.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의 재료·구조·성능과 표시·취급설명서·열처리 기술기준위험 상
가스용품은 팔린 뒤 남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불과 압력을 받으므로, 재료와 구조가 쓰는 가스·온도·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용 현장에서 누출과 폭발로 드러난다.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용품 제품검사 —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의 종류·주기위험 상
설계가 바뀌거나 공정이 흐트러진 채로 검사 없이 계속 만들면 같은 결함이 수만 개의 제품에 그대로 복제되므로, 처음 한 번의 검사와 주기적인 검사가 함께 필요하다.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종류와 연소기 가스소비량 범위·허가대상 제외위험 중
어떤 제품이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인지 몰라 검사 없이 만들거나 사들이면, 그 제품이 놓이는 사업장에서 위험이 뒤늦게 드러난다.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1)·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치·가스계량기·용기 저장설비 기준위험 상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 및 저압배관이음매는 화기 취급장소와 저장능력에 따라 1톤 미만 2m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3톤 이상 8m(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거나,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설비·표지와 사용·점검 기술기준위험 상
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① 저장능력 250㎏ 이상(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 500㎏ 이상)이면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제1종 보호시설·지하실 사용자, 집단급식소·식품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 액화석유가스 호스·배관·연소기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위험 상
LPG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LNG 인수기지·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결과 이행위험 상
LNG 저장탱크는 극저온 액체를 담고 있어 금속이 취성파괴를 일으키면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와,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다. 인수기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위험 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 자동차용 내압용기(CNG·LNG·LPG·수소)의 재사용 금지, 재검사와 사고 후 수시검사위험 중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 사고나 화재를 겪은 뒤에도 그대로 쓰이기 쉽고, 그 상태로 터지면 차량이 통째로 파괴된다.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 열수송관 안전진단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유지·확인점검위험 상
열수송관은 땅속에서 고온·고압의 물을 나르기 때문에 낡아 터지면 도로가 꺼지고 뜨거운 물이 솟아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별표3 캠핑용자동차 LPG 사용 안전수칙위험 상
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우리 현장 사진으로 가스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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