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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점검주기와 안전장치 작동상태 전산 전송

설비는 설치보다 유지에서 무너지므로 충전시설은 점검 주기와 기록으로 상태를 붙잡아 둔다.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밖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한다. 안전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하고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다.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한다.

1회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3개월그 밖의 압력계는
4년안전밸브는
1일그 밖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압력계 기능검사와 안전밸브 조정 기한을 설비대장에 적어 만료 전에 알리도록 관리한다
  • 안전장치 작동상태 전송이 끊기면 즉시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 이력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할 것
  4. 안전밸브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5.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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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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