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은 누출을 빨리 알아채고 독성가스를 중화할 수 있어야 피해가 업소 밖으로 번지지 않는다.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중화하는 설비의 가동과 연동되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그 흡수·중화설비로 이송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춘다.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판매시설에는 압력계 및 계량기를 갖추고,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판매시설의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하며, 판매시설에 설치 또는 사용하는 용기등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면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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