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제16조(별표14)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4)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수요자 시설)

고압가스 공급자(제조자·판매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 시설을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충전용기의 설치위치,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제해장치·보호구의 적합 여부,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다. 점검장비로 가연성가스는 가스누출검지기, 독성가스는 가스누출 시험지, 모든 가스에 가스누출 검지액을 갖춰야 한다.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은 각각 2년간 보존해야 한다.

2년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 공급 시 접속부 검지액 점검을 절차화, 누출 시 즉시 차단·교체
  • 용접·용단용 산소·연료가스 배관 역화방지장치 설치 확인
  • 공급자 안전점검 기록을 수령·보관(2년)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 공급 시마다 수요자 시설 점검을 실시할 것
  2.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동수단은 제외)
  3. 충전용기의 설치위치를 점검할 것
  4.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를 점검할 것
  5.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를 점검할 것
  6. 충전용기부터 압력조정기·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와 배관·호스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
  7. 독성가스의 경우 흡수장치·제해장치 및 보호구 등의 적합 여부를 점검할 것
  8. 용접·용단 작업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역화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할 것
  9. 가연성가스는 가스누출검지기, 독성가스는 가스누출 시험지, 모든 가스에 가스누출 검지액을 갖출 것
  10. 정기점검 실시기록과 안전점검 실시기록을 각각 2년간 작성·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위반 —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