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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7)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시설·기술기준(냉매설비 안전장치·가스누출 검지·방폭·안전밸브 조정 주기)

암모니아 등 냉매가 새면 독성·화재·폭발로 이어지므로 냉동제조시설은 설비 배치부터 안전밸브 조정까지 기준이 있다.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발화성물질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냉매설비에는 진동·충격·부식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 길이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한다. 냉매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고,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취급 시설에는 누출을 신속히 검지하는 조치를, 가연성가스 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가연성·독성 냉매설비의 압축기·응축기 등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며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 1만L 이상 수액기 주위에는 액상 가스 유출 방지 조치를 하고, 압력계·액면계 등 부대설비와 경계표지·식별표지·위험표지·경계책을 갖춘다. 안전밸브·방출밸브의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 외에는 항상 완전히 열어 두고, 설치·변경공사 후 기밀시험·시운전은 산소 외의 가스로 하며 공기를 쓸 때는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미리 방출한다. 가연성가스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는다. 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여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하고(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 시설은 4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연성·독성 냉매설비의 수리·청소·철거 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작업 후 성능·작동성을 확인한다.

5m동체 길이
1년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2년그 밖의 안전밸브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조정 주기표를 만들어 기한을 관리하고 가스누출 검지경보기를 월 1회 시험

📋사업주 의무사항

  1.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말 것
  2. 냉매설비에 진동·충격·부식으로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체 길이 5m 이상인 세로형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할 것
  3. 냉매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리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 독성가스와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 취급 시설에는 가스누출을 신속히 검지·대응하는 조치를 하고, 가연성가스 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5. 가연성·독성 냉매설비의 압축기·응축기 등을 설치한 곳에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긴급사태 방지용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6.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 1만L 이상 수액기 주위에 액상 가스 유출 방지 조치를 하고 압력계·액면계 등 부대설비와 경계표지·위험표지·경계책을 갖출 것
  7. 안전밸브·방출밸브의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 외에는 항상 완전히 열어 둘 것
  8. 설치·변경공사 후 기밀시험·시운전은 산소 외의 가스로 하고, 공기를 쓸 때는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미리 방출한 뒤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
  9. 가연성가스 냉동설비 부근에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말 것
  10. 압축기 최종단의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할 것
  11. 가연성·독성 냉매설비의 수리·청소·철거 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작업 후 성능유지·작동성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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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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