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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2조·제5-3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가스누출 판단·조치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누출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가스누출검지기나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저장탱크 외면(2중구조 탱크는 외부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 탱크에서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보냉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면 가스누출로 본다. 보냉공간에서 누출이 확인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①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해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확인 ② 일치하면 운전 중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 ③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증가하면 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누출 검사 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결과를 기록
  • 보냉공간 가스농도 상시 감시 계통을 두고 경보 설정값을 관리
  • 누출 확인 시 통보·분석·관찰·보수 절차를 비상조치계획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장탱크 외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할 것
  2. 멤브레인 2중구조 저장탱크는 보냉공간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것
  3.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할 것
  4.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5. 가스성분이 일치하면 저장탱크 운전 중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할 것
  6.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면 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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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술기준 및 안전유지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LNG 저장탱크 누출은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판단·조치 기준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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