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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20년 지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의 정밀안전진단

도심지 땅 밑을 지나는 중압 가스배관이 삭아 터지면 도로 위에서 폭발이 난다.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배관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장기사용 배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 전체다.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배관관리주체는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시기와 사유, 진단 대상의 범위, 자체 지원희망 전문 인력과 장비,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 진단 대상의 현장여건 및 위험성 등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의 도면ㆍ재질ㆍ두께ㆍ용접 등 설계 또는 시공 관련 내용, 경로ㆍ매설심도, 지반ㆍ토양저항ㆍ차량통행량ㆍ배수상태 등 환경 관련 내용, 방식관리ㆍ유지보수 등 부식 관련 이력, 운전압력ㆍ온도ㆍ타공사 관련 등 운전 관련 이력을 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년설치 후
5년이후 매
60일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30일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 20년이 지난 중압배관 구간을 목록화하고 5년 주기를 관리한다
  • 진단 계획을 60일 전, 자료를 30일 전에 제출한다
  • 배관 부식·방식관리 이력을 평소에 기록해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심지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할 것
  2.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진단을 실시할 것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실시 60일 전까지 제출할 것
  4. 최근 5년 이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자료를 계획에 포함할 것
  5. 배관의 설계·시공·환경·부식·운전 이력 자료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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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 위반(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시정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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