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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26조의2·제29조·제30조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가스시설 안전유지·안전관리자·안전교육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하고, 사업자와 대행자 및 그 종사자는 이를 지키고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건축물 소유자, 관리업무 수탁자 등)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의 안전관리자로 본다 —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받게 해야 한다.

30일퇴직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후 선임증·자격증 사본을 비치하고 대리자를 미리 지정
  •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서식을 만들어 월 단위로 작성·보존
  • 기준 미달 시설(부식 배관·노후 호스·환기 불량)을 즉시 개선하고 개선 전 사용 중지

📋사업주 의무사항

  1.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제출할 것(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2.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5.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6.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
  7. 선임한 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를 것
  8.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사용자는 고용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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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가스공급시설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4호,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같은 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규정 미제출·미준수와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시가스 누출·폭발은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설기준 미유지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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