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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과 기초기준 — 보호시설 안전거리, 방호벽, 사업소경계·도로·철도 거리

압축도시가스 충전소는 고압 가스를 사람이 드나드는 자동차 옆에서 다루는 곳이라, 보호시설·도로·철도와의 거리와 방호벽이 폭발 시 피해 범위를 그대로 결정한다.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별 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는데, 저장능력 1만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1만 초과 2만 이하는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는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는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는 30m·20m, 99만 초과는 30m·20m이고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제1종 120m·제2종 80m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m압축가스설비로부터
12m제2종 보호시설
21m1만 초과 2만 이하는
24m2만 초과 3만 이하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별 기준과 대조해 미달하는 곳에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을 세운다
  •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 거리를 실측해 5m에 못 미치면 충전설비 위치를 옮긴다
  • 저장탱크 받침대가 서로 다른 기초에 놓였는지 확인하고 동일 기초로 보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저장능력별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 1만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1만 초과 2만 이하는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는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는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는 30m·20m
  3. 저장능력 5만 초과 99만 이하인 저장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 30m·제2종 보호시설 20m 이상을 유지하되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제1종 보호시설 3/25√(X+10,000)m·제2종 보호시설 2/25√(X+10,000)m 이상을 유지하고, 99만 초과인 저장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 30m·제2종 보호시설 20m 이상을 유지하되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제1종 보호시설 120m·제2종 보호시설 80m 이상을 유지할 것
  4.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5. 저장능력(x)은 압축도시가스의 경우 q = (10p + 1) × v1, 액화도시가스의 경우 w = 0.9d × v2의 계산식으로 산정할 것(q는 압축도시가스 저장능력 ㎥, p는 35℃에서의 최고충전압력 MPa, v1은 내용적 ㎥, w는 액화도시가스 저장능력 ㎏, d는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 비중 ㎏/L, v2는 내용적 L)
  6.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7.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확산방지시설에 설치된 처리설비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재량)
  8.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9.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0.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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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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