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도시가스 충전소는 고압 가스를 사람이 드나드는 자동차 옆에서 다루는 곳이라, 보호시설·도로·철도와의 거리와 방호벽이 폭발 시 피해 범위를 그대로 결정한다.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설비는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별 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는데, 저장능력 1만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1만 초과 2만 이하는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는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는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는 30m·20m, 99만 초과는 30m·20m이고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제1종 120m·제2종 80m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