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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안전유지 기준 —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 거리, 밸브등 표시, 배관 40℃, 화기 8m

액화도시가스는 새면 급격히 기화해 저지대에 깔리므로, 경계 거리와 화기 이격, 배관 온도 유지가 저장탱크 하나의 사고를 사업소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한다.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 25m, 100톤 초과 4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으면 각각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주위에 방호벽(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은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고,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담뱃불을 포함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 5,000L 이상인 것만)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할 때에는 차량을 정지목 등으로 고정하고,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한다.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배관에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고 조작 장소에는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며, 안전밸브·방출밸브의 스톱밸브는 수리·청소 등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완전히 열어 놓는다.

10m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5m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8m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3m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저장능력에 맞는 사업소 경계 거리를 실측하고 미달 구간을 방호벽으로 보완한다
  • 저장설비 8m 이내의 화기 취급을 즉시 중지시키고 금연 표지를 붙인다
  • 밸브 개폐방향과 배관의 도시가스 종류·방향 표시를 새로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는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는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는 25m, 100톤 초과는 4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저장탱크의 저장능력(w)은 w = 0.9d × v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w는 저장능력 ㎏, d는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 비중 ㎏/L, v는 저장탱크의 내용적),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3.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방류둑이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재량)
  4.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하고,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6.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며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차량 정지목 등으로 고정할 것
  8.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10.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하고,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11.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2. 충전기앞(옆)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13.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도시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14.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1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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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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