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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소의 배치기준 — 부대설비 3m·고압 20m·제1종보호시설 30m, 가스발생기·가스홀더·저장탱크 경계거리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 모아 두는 곳이라, 설비와 사업장 경계·보호시설 사이의 거리가 폭발이 났을 때 밖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 고압인 것은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고압인 것은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전처리설비도 같은 안전거리 대상에 들어간다.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경계가 바다·하천·호수·연못·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하고, 그 밖의 배치기준은 별표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한다.

30m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10m중압인 것은
5m저압인 것은
20m고압인 것은 사업장의 경계까지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대설비 외면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거리를 실측해 미달 구간을 표시한다
  •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를 못 채우는 고압 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세운다
  •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의 경계 거리를 압력 구분에 맞게 다시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전처리설비도 위 부대설비와 같은 안전거리 유지 대상에 포함할 것
  3. 사업장의 경계가 바다·하천·호수·연못·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아 거리를 계산할 것
  4. 가스혼합기·가스품질향상설비·배송기·압송기 등 부대설비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6.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7.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8. 그 밖의 배치기준은 별표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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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도 같은 형.

도시가스 누출·폭발은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설기준 미유지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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