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별표6의3·별표6의4·별표6의5
제조소의 정제설비와 저장탱크가 지진에 무너지면 가연성 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므로, 지지구조물과 기초의 내진 설계는 사고의 크기 자체를 결정한다.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장설비·가스설비의 재료와 구조·강도·성능, 배관설비의 설치와 안전관리, 사고예방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 표시(저장탱크 표시·경계책·경계표지)는 별표5 제1호가목의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설비는 나프타부생가스와 합성천연가스는 별표5 제1호가목8)을, 바이오가스는 별표6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기술기준은 별표5 제1호나목을 적용하고, 시공감리·정기검사·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감리는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을, 정기검사·수시검사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을 검사하되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6 제2호를 적용하고, 제조소 밖의 배관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는 별표6 제3호를, 합성천연가스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하되 주요공정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6 제3호다목3)을 적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4호: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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