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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234조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서 사용·설치·저장·방치 금지, 용기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전도(넘어짐) 위험 방지, 충격 금지, 운반 시 캡 씌우기,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 제거, 밸브는 서서히 개폐, 사용 전·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 구별 보관,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두기, 부식·마모·변형 점검 후 사용.

40도용기의 온도를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용기 개별 체인·벨트 2점 고정(다수 일괄 묶음 해소)
  • 미사용 용기 밸브 보호캡 체결, 화기 이격·직사광선 차단(40℃ 이하)
  • 사용·미사용 용기 구분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 장소 및 부근, 위험물·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 부근에 가스 용기를 사용·설치·저장·방치하지 않을 것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넘어짐)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체인·벨트 고정 등)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운반하는 경우 캡을 씌울 것
  5. 사용 시 마개의 유류·먼지를 제거하고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6. 사용 전(充) 용기와 사용 후(空) 등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7. 용해아세틸렌 용기는 세워 둘 것
  8. 용기의 부식·마모·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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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스 폭발·질식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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