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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90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압력 제한·발생기실·안전기·관리)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 시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발생기실은 벽을 불연성 재료의 철근 콘크리트 등 동등 이상 강도 구조로 하고, 지붕·천장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며,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하며, 벽과 발생기 사이에 작업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전용 격납실에 보관해야 하고(기종 분리·발생기 세척 후 보관은 예외),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며(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부착한 경우 예외),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발생기의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발생기실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도관에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혼동 방지 조치를 하며, 설치장소에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추고,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환기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미터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1.5미터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6분바닥면적
1.5밀리미터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관·분기관 안전기 설치 상태 확인 및 미설치 시 즉시 설치
  • 발생기 주변 화기 금지 구역 표시·통제, 소화기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게이지 압력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지 말 것
  2. 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 발생기실은 최상층에 두며 화기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옥외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4. 발생기실 벽은 불연성·철근 콘크리트 등 강도 구조, 지붕·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할 것
  5. 바닥면적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뜨릴 것
  6.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의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등으로 할 것
  7. 벽과 발생기 사이에 조정·카바이드 공급 작업 간격을 확보할 것
  8.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전용 격납실에 보관할 것
  9.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할 것(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부착 시 예외)
  10.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된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할 것
  11. 발생기 종류·형식·제작업체명·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에 게시할 것
  12. 발생기실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1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14. 도관에 산소용과 아세틸렌용 혼동 방지 조치를 할 것
  15. 설치장소에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16.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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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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