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조직 구성·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종업원 교육·훈련(대상·방법·내용·기록·협력업체 교육), 위해 발생 시 소집·조치·훈련(보고·소집체제, 조치·통제, 긴급대처 교육·훈련·기록), 검사장비 관리, 수소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외부인과 외부협력업체의 규정 적용, 안전관리 위반행위자 조치,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시 안전관리, 그 밖의 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제조사업자는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하며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을(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모든 수소용품에 대해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해당 제조시설 안에서 근무하고,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며, 공휴일·야간 연장 가동 시에는 연장시간 동안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고 다른 안전관리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안전관리자는 제조시설 사용개시 전과 후에 제조설비·검사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작동점검과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하며, 자체 공정(품질)검사·명판 표시·합격표시·원자재와 부품 관리,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과 준수·실시기록 작성·보존, 종업원과 외부인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안전조치 미이행자 제재·비상훈련 계획 수립과 실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와 초기 응급조치·복구, 이상 설비와 정기 수리·보수·철거 작업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조치, 유관기관·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게시·배포·정비, 그 밖의 위해예방조치를 수행한다.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아래 실행하고 단계별 확인(결재) 절차를 거쳐 실행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한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휴무 등 부재 시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사업소 가까이 상시 거주하며, 여행·질병·휴가·퇴직·해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사유를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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