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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자체검사·안전관리자 직무 — 안전관리규정 작성기준 11항목, 수소용품 자체검사(종류별 연 1회 설계단계 항목·전수 생산단계 항목·부적합 즉시 개선),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와 가동 중 법정 인원 근무, 안전관리자 직무(사용 전·1일 1회 점검과 기록, 공정검사·명판, 안전교육·비상훈련, 사고 통보, 수리·보수·철거 안전, 비상연락망)와 실행기록 3년 보존, 부재 시 비상연락체계, 직무대행자 지정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조직 구성·직무범위·선임기준·근무방법·직무대리), 종업원 교육·훈련(대상·방법·내용·기록·협력업체 교육), 위해 발생 시 소집·조치·훈련(보고·소집체제, 조치·통제, 긴급대처 교육·훈련·기록), 검사장비 관리, 수소용품의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외부인과 외부협력업체의 규정 적용, 안전관리 위반행위자 조치,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 사업의 휴지·폐지·재개 시 안전관리, 그 밖의 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제조사업자는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하며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을(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모든 수소용품에 대해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해당 제조시설 안에서 근무하고,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하며, 공휴일·야간 연장 가동 시에는 연장시간 동안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고 다른 안전관리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안전관리자는 제조시설 사용개시 전과 후에 제조설비·검사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일 1회 이상 작동점검과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하며, 자체 공정(품질)검사·명판 표시·합격표시·원자재와 부품 관리,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과 준수·실시기록 작성·보존, 종업원과 외부인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안전조치 미이행자 제재·비상훈련 계획 수립과 실시, 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와 초기 응급조치·복구, 이상 설비와 정기 수리·보수·철거 작업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조치, 유관기관·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 게시·배포·정비, 그 밖의 위해예방조치를 수행한다.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아래 실행하고 단계별 확인(결재) 절차를 거쳐 실행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한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휴무 등 부재 시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게 유지하고 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사업소 가까이 상시 거주하며, 여행·질병·휴가·퇴직·해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사유를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1회종류마다 1개씩 연
1일사용개시 전후와
3년배포를 수행하고 실행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관리자 직무 8가지를 일일·월간 점검표로 만들어 결재 체계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규정에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책임, 종업원 교육·훈련, 위해 발생 시 소집·조치·훈련, 검사장비 관리, 공정검사·품질관리·검사표, 외부인 적용, 위반행위자 조치, 사업자 간 비상연락, 휴지·폐지·재개 시 안전관리, 규정 유지 사항을 담을 것
  2.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자체검사를 하고 자체검사 표시를 하며 검사기록을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을, 모든 수소용품에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은 즉시 개선할 것
  3.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중 제조시설 안에서 근무하고, 가동 중에는 법정 인원이, 공휴일·야간 연장 가동 시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4. 사용개시 전후와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검사설비 작동점검과 기록, 공정검사·명판·합격표시, 안전관리규정 준수와 실시기록, 종업원·외부인 안전교육과 비상훈련, 사고 시 유관기관 통보와 응급조치, 수리·보수·철거 작업계획과 안전조치, 비상연락망 게시·배포를 수행하고 실행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
  5.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도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전관리총괄자가 기간·사유를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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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화재·폭발은 중대산업재해가 되며, 안전관리규정·자체검사·점검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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