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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2조·제9-1-3조·제9-1-5조 가스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직무·비상연락체계·직무대행

가스 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것이 실제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다. 안전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상시 신속한 연락·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겸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이 정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하고, 공휴일·야간 연장 가동 시에는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며 나머지 안전관리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직무로는 사용개시 전·후 설비 이상유무 점검,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 작동점검과 점검결과 기록 유지(공동저장시설은 공급자시설 주 1회 이상, 수요자시설 3개월 1회 이상, 업무용건축물은 2월(두 달)에 1회 이상), 수리·보수·철거 작업 시 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조치가 있다.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휴무로 부재중일 때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여행·질병·휴가·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사유를 명시해 대리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1회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3개월수요자시설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시설 일일 점검일지 서식을 만들어 매일 작성·보존
  • 야간·공휴일 근무표에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배정
  • 비상연락망을 시설과 사무실에 게시하고 분기마다 연결 확인
  •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미리 작성해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상 해당 사업소 내에서 근무할 것(겸직을 인정받은 경우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순회관리할 것)
  2. 가스시설을 가동하는 동안은 법령에 규정된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근무할 것
  3. 공휴일 또는 야간까지 연장 가동하는 경우 연장시간 동안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근무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자와 즉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4. 가스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5. 1일 1회 이상 가스시설의 이상유무를 작동점검하고 점검결과 기록을 유지할 것
  6.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공급자시설은 1주에 1회 이상, 수요자시설은 3개월에 1회 이상(업무용건축물은 2월(두 달)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7.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의 수리·보수계획과 정기적인 수리·보수계획, 철거작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
  8.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휴무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
  9.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휴가·퇴직·해임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가 대리근무 기간·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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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관리자 직무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안전관리자 미선임·직무 불이행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와 일일 점검은 가스 사고 예방의 최전선으로, 부재·점검 누락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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