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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

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33조·제49조·제56조(시행규칙 제42조) 액화석유가스 공급자 안전점검·설비 임의 철거 금지·흡연 금지·사고 통보

가스공급자(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② 처음 공급할 때와 그 이후 체적판매방법은 1년에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가스사용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③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포함)된 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안전점검을 실시한 가스공급자는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 점검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 예방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②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③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④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6개월가스공급자는
1년체적판매
3년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2년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결과표를 받아 보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
  • 가스사고 발생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통보 절차를 비상연락망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공급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점검표·계도물을 작성·배포할 것
  2. 체적판매 1년 1회 이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시설 3년 1회 이상, 그 밖의 시설 6개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 설치(교체) 후 첫 공급 시 시공내용과 배관 연결부 누출 여부를 확인할 것
  4.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2년간 보존할 것
  5. 점검 결과 기준 미달 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 차단 등 조치 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6.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
  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하지 않을 것
  8. 사망·부상·중독,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화재, 인명대피·공급중단 사고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릴 것
  9.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사본을 수요자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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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14호(가스사고 발생 통보 미이행)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항 제4호(협의 없이 임의 철거·변경)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사업소 흡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스공급자가 개선 권고를 하지 않으면 제71조제4호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사고 통보 지연은 피해 확대와 직결되며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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