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등의 검사(이하 “가스용품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4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되는지?
회답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도 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개조가 금지되는 가스용품에 포함됩니다.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조사업자·수입자와 미검사 용품을 양도·임대·사용·진열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수·공표 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판매 목적이 아닌 개조는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