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별표4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초·저장설비 기준

충전소는 수 톤 단위의 LPG를 다루는 곳이라 저장설비가 화기나 사업소 경계에 너무 가까우면 누출 한 번이 주변 사업장과 도로까지 삼킨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는 저장능력 10톤 이하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 39m 이상으로 유지하고(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면 그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같은 사업소에 저장설비가 둘 이상이면 각 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차위치 바깥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하며, 지상 저장탱크와 받침대·부속설비는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 방지 조치를 하며,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0톤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
24m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8m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3톤저장능력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능력에 맞는 사업소 경계 거리(10톤 이하 24m 등)를 실측해 모자라는 구간의 시설을 옮긴다
  •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8m 우회거리를 두거나 가스 유동 방지 조치를 한다
  • 탱크로리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고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저장능력 10톤 이하 24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m, 200톤 초과 39m 이상으로 유지할 것(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4. 같은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으면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5.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정차위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7.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8.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3톤 이상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9.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와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저장능력 3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11.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13.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안전거리 특례를 적용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아 안전도 향상이 확인되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변경한 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능력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이상을 유지할 것
  14.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등에 공급하는 경우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되,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 10톤 이하 제1종 17m·제2종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18m, 40톤 초과 30m·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둘 것
  15.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16.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의 사무실·회의실, 대기실, 식당, 비상발전기실·창고, 간이정비 작업장 등 부대 건축물·시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하지 않을 것(해당 건축물·시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등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완성검사 전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제36조제1항)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제37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LPG 누출·폭발은 사업장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