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 바뀌거나 공정이 흐트러진 채로 검사 없이 계속 만들면 같은 결함이 수만 개의 제품에 그대로 복제되므로, 처음 한 번의 검사와 주기적인 검사가 함께 필요하다.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설계단계검사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가스용품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에 받아야 하며,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종합공정검사 중 제조자나 수입자가 선택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다. 제품확인검사는 정기품질검사를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를 신청 시마다 받고, 생산공정검사는 정기품질검사와 공정확인심사를 각각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2회 이상 받으며, 종합공정검사는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를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받는다.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한 경우, 생산공정검사나 종합공정검사 대상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11호(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와 제68조제12호(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 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같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제31조제3항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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