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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4조 및 별표·별표0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시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 제외)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정해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① 가스시설 시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②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특례). 시설기준(별표):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 유지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 ㉢용기는 불연재료로 만든 용기보관실(승차공간 이외) 안에 설치 ㉣중간밸브·조정기·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장치. LPG 사용안전수칙: 충전용기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 더운물 사용,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사용 후 용기 밸브 잠그기.

2m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40kg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7일시공현황을 첨부하여 사용 시작

지금 해야 할 조치

  • 푸드트럭 LPG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는다
  • 용기(총 40kg·2개 이하)를 불연재료 용기보관실에 두고 화기와 2m 이상 이격한다
  • 환기 후 화기를 사용하고 사용 후 용기 밸브를 잠근다(LPG 안전수칙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기준을 준수할 것
  2. 가스시설 시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을 것
  3.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을 것(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특례)
  4. 저장설비·감압설비는 화기 취급장소와 2m 이상을 유지할 것
  5.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 수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6. 용기는 불연재료로 만든 용기보관실(승차공간 이외) 안에 설치할 것
  7. LPG 사용안전수칙을 준수할 것(밸브 서서히 개폐, 가열 시 40℃ 이하 더운물, 환기 없이 자동차 내 화기 사용 금지)
  8. 푸드트럭 LPG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서류·도면·시공현황을 첨부하여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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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사용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기술 기준으로, 완성검사·정기검사 미수검 및 시설기준 위반은 같은 법의 사용시설 관련 벌칙·과태료 대상이며 가스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푸드트럭 LPG 폭발·화재는 종사자·이용객 다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시설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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