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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75조~제80조·제86조~제89조 ISO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율·고정조치·안전관리자 상주, 운행 전 안전점검, 정전기 제거와 질소 사용 사고예방

ISO 탱크 컨테이너는 한 통에 수 톤의 액화가스가 들어가 넘치거나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충전율과 고정이 사고를 가른다.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탱크 컨테이너 또는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상·하역 및 환적 시에는 운반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운행 전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탱크 컨테이너에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주변작업자에게 기밀시험 장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등을 주변에 설치하고 이동식 경계책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서 실시하되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조치 또는 산소 모니터링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50℃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 종류별 충전율 상한과 주위 온도 기준을 충전 작업표준에 적어 붙이고 충전 기록에 남긴다
  • 충전·상하역·환적 시 지지대와 바퀴 고정목 설치, 안전관리자·운반자 상주를 작업허가 항목으로 만든다
  • 질소 기밀시험은 환기가 되는 곳에서만 하고 산소 모니터링센서와 경계책을 갖춘 뒤 시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 완료 시 충전일시·실제 압력유지기간·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및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5. 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상·하역 및 환적 시에는 운반자가 상주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운반자는 운행 전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여 이종 금속 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탱크 컨테이너에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10.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질소 기화기 컨테이너에 연결하여 플랜트 공정의 기밀시험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기밀시험 장소임을 표시하는 안내판과 이동식 경계책 등을 설치하며, 환기가 양호한 곳에서 실시하되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조치 또는 산소 모니터링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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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제41조 — 시설·기술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해당 벌칙도 적용

질소 기밀시험 중 질식은 밀폐공간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고, 탱크 컨테이너 전도·과충전은 대량 누출로 이어진다. 산소 모니터링·경계책·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 이행 판단에 직접 쓰이며, CONF-619(밀폐공간)·GAS-HB08(고압가스 저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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