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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합격 용기에는 각인 또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기한 경과 용기 공급사 반납·재검사 의뢰
  • 용기 각인·검사 표시 확인 후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재검사 기간이 경과(충전기한 경과)한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손상이 발생했거나 합격표시가 훼손된 용기는 재검사를 받을 것
  3.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양도·임대·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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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검사 면제 여부고용노동부 · 2013-05-16 · 제조산재예방과-739
질의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사용·양도 등(제17조제1항·제5항 위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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