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사용·양도 등(제17조제1항·제5항 위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