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가 새거나 터지면 피해가 사업소 밖 사람에게 미치므로 제조시설은 보호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별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정 거리를 더한다.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제1종보호시설 12m·제2종보호시설 8m, 1만 초과 2만 이하 14m·9m, 2만 초과 3만 이하 16m·11m, 3만 초과 4만 이하 18m·13m, 4만 초과 20m·14m이다.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17m·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 30m·20m, 99만 초과이면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이다.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8m·5m, 1만 초과 2만 이하 9m·7m, 2만 초과 3만 이하 11m·8m, 3만 초과 4만 이하 13m·9m, 4만 초과 14m·10m이며,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으면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제조의 처리설비등은 사업소 경계 안쪽에 두고 그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까지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되, 그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재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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