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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기준 — 보호시설 안전거리와 설비 사이 이격, 안전구역 구분

고압가스가 새거나 터지면 피해가 사업소 밖 사람에게 미치므로 제조시설은 보호시설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별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정 거리를 더한다. 산소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제1종보호시설 12m·제2종보호시설 8m, 1만 초과 2만 이하 14m·9m, 2만 초과 3만 이하 16m·11m, 3만 초과 4만 이하 18m·13m, 4만 초과 20m·14m이다.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17m·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16m, 3만 초과 4만 이하 27m·18m, 4만 초과 5만 이하 30m·20m, 99만 초과이면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이다. 그 밖의 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1만 이하이면 8m·5m, 1만 초과 2만 이하 9m·7m, 2만 초과 3만 이하 11m·8m, 3만 초과 4만 이하 13m·9m, 4만 초과 14m·10m이며,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으면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제조의 처리설비등은 사업소 경계 안쪽에 두고 그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까지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되, 그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재량).

17m가연성가스는 1만 이하
8m그 밖의 가스는 1만 이하
30m저장설비가 99만 초과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20m제2종보호시설과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외면부터 보호시설까지 줄자로 실측해 구간별 기준거리와 대조하고 미달 구간을 도면에 표시한다
  • 미달이 확인되면 설비 이설이나 처리능력 조정을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도 평가를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처리능력·저장능력 구간별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산소는 1만 이하 12m·8m부터 4만 초과 20m·14m까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는 1만 이하 17m·12m부터 4만 초과 5만 이하 30m·20m까지, 그 밖의 가스는 1만 이하 8m·5m부터 4만 초과 14m·10m까지로 할 것
  2.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99만 초과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이상을 유지할 것
  3.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가 5만 초과 99만 이하이면 제1종보호시설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3/25√(X+10,000)m), 제2종보호시설과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25√(X+10,000)m) 이상을 유지할 것
  4.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5.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은 1일간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하고, 압축가스는 ㎥, 액화가스는 ㎏ 단위로 산정할 것
  6.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능력별 또는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7.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저장탱크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설비는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0. 일반제조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사업소 경계 안쪽에 위치시키고, 그 외면에서 사업소 경계까지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로 하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재량)
  11. 완성검사를 받은 후 보호시설 안전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시설은 시설 변경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할 것
  12.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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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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