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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기술기준 — 용기보관장소 구분, 밸브 표시와 조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부속품

용기와 밸브는 사람이 매일 다루는 부분이라 구분 보관과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는다.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으며,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는다. 제조설비에 설치한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밸브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가까운 부분에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고, 조작 장소에는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하거나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한다.

10분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10℃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 가연성가스와 산소 용기를 구역을 나눠 다시 배치하고 구역 표지를 붙인다
  • 밸브 개폐방향 표시와 배관 유체 표시를 부착하고 상시 미사용 밸브를 봉인한다
  • 충전 작업 전 차량정지목 설치를 작업 절차에 넣고 작업자에게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고,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2.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3.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4.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5.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이 5L 미만인 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용기의 넘어짐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6. 고압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7.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개폐하여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 내의 가스와 그 밖에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8.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것(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해 두고,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9.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10.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설치한 밸브 중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둘 것
  11.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2.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2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 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할 것
  13.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용기(시안화수소의 용기 또는 24.5㎫ 이상의 압력으로 한 내압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 또는 항공기에 갖춰 두는 탄산가스용기는 제외한다)에는 그 탱크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14.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긴급차단장치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그 탱크 또는 이에 접속하는 배관 외면의 온도가 110℃일 때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15. 아세틸렌·천연메탄 또는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산소 및 수소의 제조시설 중 압축기 운전실에서는 항상 그 저장탱크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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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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